근로계약서는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고,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등이라 표현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이외에 최저임금법이라던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문구중 하나인 근로자 퇴직에 관련된 문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하는 날의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사항을 근로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문구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유효한 문구이고, 반드시 근로자는 퇴직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