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2

출산전후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가능할까?

우리나라의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 #임신 근로시간 단축(제74조 제7항 등) #태아검진 시간(제74조의 2) 임신기 시간 외 근로 금지(제74조 제5항)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제70조 제2항) #출산전후휴가(74조 제1항 등) 유산·사산휴가(제74조 제3항 등) 육아 시간(제75조) ​ ​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난임치료휴가(제18조의 3) #배우자 출산휴가(제18조의 2) #육아휴직(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 2)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22조의 2,3,4)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

근로기준법 2021.06.16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가 11월 19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21년 4월 2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20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04-30 조회 3217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www.moel.go.kr 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에 다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입니다.(21년 11월 19일부터) ​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