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 #임신 근로시간 단축(제74조 제7항 등) #태아검진 시간(제74조의 2) 임신기 시간 외 근로 금지(제74조 제5항)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제70조 제2항) #출산전후휴가(74조 제1항 등) 유산·사산휴가(제74조 제3항 등) 육아 시간(제75조)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난임치료휴가(제18조의 3) #배우자 출산휴가(제18조의 2) #육아휴직(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 2)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22조의 2,3,4)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