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판결)

김태우노무사 2023. 1. 3. 11:37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 962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사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생산량 감소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참가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잔여 인원이 적다고 하여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의 축소,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2015년도에 원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3과 그의 아들인 소외 4에게 78억 원의 현금배당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현금배당은 위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라는 대구은행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소외 3, 소외 4는 현금배당을 받은 다음 날 이를 원고에 환입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7두7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