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김태우노무사 2024. 7. 12. 19:11

 

질의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

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회시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

 

▶즉 월력과는 다르게 입사일부터 1주 단위가 적용됩니다.

 

2·3.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라 퇴직시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지정변제충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 중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법정변제충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참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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