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출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집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12.1.경부터 2019.12.경까지 피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규정 중 성과보상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참여한 프로젝트 등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과급 규정에 따라 ① C 인수 프로젝트 성과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