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계약이라도 계약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임금 체불 등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고(전자 문서 가능),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제115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