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나 수집이 가능한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 경력 조회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즉 제6조에서 정한 각호의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은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직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못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 경력 정보를 내는 것은 가능한가? 제6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