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78

회사가 파산, 회생개시, 도산시 체불임금 받는 방법3(체당금, 대지급금)-기업요건(도산,사실상 도산)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부당 대기발령(직위해제) 구제신청1.(의미, 징계와의 차이, 정당성 기준, 근로관계)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대기발령(직위해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위해제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응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러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해제 대기발령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기타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직위..

23년 설 연휴 인사노무 처리 방법

23년 설연휴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임시 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설,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올해 23년 설연휴는 대체휴일까지 포함되어 4일의 연휴가 되었습니다. 이 설연휴의 노무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공휴일,..

회사가 파산, 회생, 도산시 체불임금 받는 방법2(체당금, 대지급금)-기업요건(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위험성평가 2(대상, 실시주체, 우수사업장인정, 교육)

위험성 평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즉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사업주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주는 경우 도급사업장 및 수급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것 ​ 인정심사 기준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 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 ​ 위험성평가 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2023.01.15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난청 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

산업재해 2023.01.13

미용실·학원·헬스클럽·피트니스·예식장 등에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와 계약서 예시 2. (근로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요즘 미용실·학원·헬스클럽 등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분들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많은 경우 그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란 무엇이고,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 ​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몇가지 독립사업자성 지표를 알아보..

카테고리 없음 2022.03.15

미용실·학원·헬스클럽·피트니스·예식장 등에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와 계약서 예시 1. (근로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요즘 미용실·학원·헬스클럽 등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분들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많은 경우 그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란 무엇이고,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 ​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몇가지 종속노동성 지표와 독립사업..

근로기준법 2022.03.12

출산 전후휴가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들

출산 전후휴가 일수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기간 동안 법정 휴일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보장하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를 단축하여 스스로 덜 쓰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일응 가능하게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출산 전후휴가 규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사적 자치로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노사합의로 연장은 가능하겠으나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출산 전후휴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