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78

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출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집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12.1.경부터 2019.12.경까지 피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의 규정 중 성과보상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참여한 프로젝트 등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과급 규정에 따라 ① C 인수 프로젝트 성과급 ..

회사가 파산, 회생, 도산시 체불임금 받는 방법5(체당금, 대지급금)-지급액, 지급절차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위험성평가 5(위험성평가의 단계,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효과성 및 지속성을 위한 자체 계획을 담은 규정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기록 ​ ☞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 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있는 위험성평가가 어려움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 수강 또는 자체 교육 필요 ​ ☞평가 대상 선정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1.(중처법에 대한 수사)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검찰청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6.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舊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과거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 ○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

위험성평가 4(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 감소대책, 부분면제)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 요인 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 ☞크기 추정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곱셈,덧셈 등 산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 요인 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킥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 ☞감소대책 수립은 ..

행방불명된(무단결근,연락이 안되는,잠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에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2. 만일, 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업장의 퇴직연금계정에 계속 보관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계좌(월급여 지급계좌)로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4. 근로자의 입출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압류금지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

부당 대기발령(직위해제) 구제신청2.(신청취지, 대상적격)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대기발령(직위해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기발령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기타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

학교 급식실,식당(요식업) 조리흄(조리매연) 폐암 산재

학교 급식실에 대한 조리흄 폐암 산재가 사회적 이슈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라 함은 직업적으로 발암인자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인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말합니다. 업무상 관련성 평가 과정 (1)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 기록, (일반, 특수)건강진단 기록을 확인하고, 근로자 상담 및 진찰을 통해 암의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합니다. ​ (2) 진단된 암에 대한 발암인자의 발암성 및 노출 유무를 평가한 후, 확인된 발암인자 노출이 의심된다면 이에 대한 노출수준, 누적노출량 등 양적평가를 진행합니다. ​ (3) 최소유도기와 최대잠재기, 노출경로와 암 발생기전 및 관련 역학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산업재해 2023.01.2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질의 ◯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 1.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A사업소는 평상시 경상정비업무 수행을 위해 50명의 정규직 근로자로 운영되나, 별도계약에 의해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일용노무자 50여명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인지? ​ 3. A사업소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계획예방정비공사 시에만 작성하면 되는지? ​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계산식을 적용하는지? ​ 6.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면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는 A사업소 실적액만 계산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