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무실이나 공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며,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사무실이나 공장 등이 공개된 장소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됩니다. 공개된 장소 예시 도로, 공원, 공항,항만,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백화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