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83

사무실 등에 CCTV(보안카메라)설치가 가능할까?

많은 사무실이나 공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며,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사무실이나 공장 등이 공개된 장소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됩니다. 공개된 장소 예시 도로, 공원, 공항,항만,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백화점, ..

강남노무사 2023.04.19

기업 내 징계제도 총정리3(호봉승급누락, 인사고과, 인사평가)

노동위원회 심판권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인공관절을 하셨다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반월상 연골파열, 반달연골 장애,연골 찢김이나 손상,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3.04.08

기업 내 징계제도 총정리2(노동위원회 심판권의 범위,조건부 징계면직,근속승진누락)

노동위원회 심판권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카테고리 없음 2023.03.29

고령자(60세 이상) 신규 고용시 지원금 안내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 ​ ​ ​ (고령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제10조 고용보험법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삭제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노동자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5..

정부지원금 2023.03.21

임금체불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받을 임금을 못받아서 임금을 달라고 할 때, 임금 체불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담겨있어서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키..

최저임금 미달인지 실전 계산해보기

오늘은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게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우선 오늘의 포스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

퇴사시 연차 계산 기준(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원칙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

해외 사업의 노동관계 법령 적용 관계 변경

▶국내에서 채용하여 국외 파견된 근로자는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국외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이에 대한 주목할만한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배경 ○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고, - 현행 「국제사법」은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이 2001년*과 2022년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 2001년 전면 개정 당시 법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현행 제48..

근로기준법 2023.03.0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질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

근로기준법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