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78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법무법인 번호사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파트너 변호사가 독립된 사업자인지, 법인에 속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근로자성 징표가 핵심입니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19**.**.*.생)는 1998년경부터 2016.*.경까지 판사로 재직하였고, 사직 후 2016.*.*. 법무법인(유)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B는 2020.6.5. 원고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광주고등법원 2020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이하 ‘D 사건’이라 한다)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최종변론을 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0.6.8. 17:57경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

산업재해 2024.07.01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이 난것을 소송을 한 케이스 입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 남)는 1984.*.*.경부터 2017.**.**.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5.3.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11.24.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40데시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산업재해 2024.06.30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말하고,-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전출이 위와 같은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은 전출 후 기업이므로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임금과..

근로기준법 2024.06.29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1탄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라 생각합니다.법위에 잠자는 자라는 말은 결국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이러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지 않더라도,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장해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시리즈로 글을 써 볼까 합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

산업재해 2024.06.28

대법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변경 판결과 산재보상, 그리고 통상 근로계수

얼마전 대법원 판결 중에 주의 깊게 볼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v.daum.net/v/20240425113731819 대법 "일용직 月 근로일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이다.v.daum.net 판결의 요지는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월 가동일수가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입니다.근로시간이 2003년에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된 후,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

산업재해 2024.04.29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용되는것이 5인 이상 사업장이다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러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주휴일에 근무는 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 및 보험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1.6.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임금 60,417,118원과 퇴직금 17,518,685원(합계 77,935,8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고, 2019.5.22. 44,..

산업재해 2024.03.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행정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산업안전 리더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참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도급안전관리 비상조치관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비상조치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7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