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설연휴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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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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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임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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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설,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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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년 설연휴는 대체휴일까지 포함되어 4일의 연휴가 되었습니다.
이 설연휴의 노무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공휴일, 속칭 빨간 날은 원래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사용자와 계약한 근로자는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쉬는 날이고 이 공휴일은 쉬는 날은 아니었으나, 연차대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 휴일의 방법으로 쉬어왔는데,
법 개정으로 20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 21년은 30인 이상,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유급처리가 되었다고 보고, 그날 그냥 쉬면 됩니다.
그날 근로를 하였다면, 월급에 포함된 휴일수당 외에 그 근로한 날 수당과 휴일 가산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그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이나 무급 휴무일인 경우는 유급휴일로 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그냥 쉬면 되고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는 쉬었을 때도 유급휴일수당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이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일 유급휴일수당+가산임금을 포함한 휴일근로 수당)
유급휴일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이번 설연휴에서 1월 24일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으면 따로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하는 경우는 당연히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붙게 됩니다.
교대제 근무자나 감단 승인 안 받은 격일제 근로자들의 경우는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로 휴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 비번이나 휴무일인 경우는 유급휴일수당이 없으나,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과 근로 수당 그리고 휴일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부담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사정을 살피어 휴일 대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휴일대체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 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5조제1항의 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기법에는 없고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특이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번 설은 제55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 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휴일 대체는 잘 못 사용할 시, 휴일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돼버려 대체를 안 했을 시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에 사업장의 경우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들어옴에 따라 이 휴일 대체를 잘 활용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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