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일

결근 기간 중 근로자의 날 (노동절),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여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리)

김태우노무사 2023. 4. 21. 11:45

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입니다.

이날은 쉽게 말해서 쉬면서도 유급처리가 되는 날이라는 것인데,

그 전부터해서 계속 결근을 해오고 있는 직원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질의

❍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회시

❍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그 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721,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참조)

❍ 그러나, 개인적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근기간(이하 ‘무단 결근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으로,

-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기간 중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무단 결근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무급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44, 2021.08.04.]


여기서의 핵심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 상태인가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즉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었다면 무급처리이나 그렇지 않다면 결근기간이더라도 유급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칭 잠수라고 하는, 무단 결근이 계속되는 중이라면 이때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었다 할 수 있어 무급처리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