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일

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유급처리 문제(추석연휴, 황금연휴, 6일 휴일)

김태우노무사 2023. 8. 29. 09:23

23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이 10월 2일이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해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10월 2일을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입니다.

즉 기업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2023년 올해 추석은 양력 9월 29일입니다.

그러므로 추석 연휴는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9호에 의해 9월 28일, 29일, 30일이 됩니다.다음날 10월1일은 일요일이고요, 문제의 10월 2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요.

개천절 또한 한반도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의 역사 뿌리가 5천년전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에 있음을 천명하는 아주 중요한 국경일로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기에 10월 2일이 휴일이 되면 초황금의 6일 연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것인데,

이럴 경우도 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바로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제11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바로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유급처리가 되었다고 보고, 그날 그냥 쉬면 됩니다.

그날 근로를 하였다면, 월급에 포함된 휴일수당 외에 그 근로한 날 수당과 휴일 가산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그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이나 무급 휴무일인 경우는 유급휴일로 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그냥 쉬면 되고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는 쉬었을 때도 유급휴일수당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이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일 유급휴일수당+가산임금을 포함한 휴일근로 수당)

유급휴일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사전)대체와 대체휴무

이 10월 2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유급 처리 말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 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기법에는 없고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특이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 휴일 대체는 잘 못 사용할 시, 휴일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돼버려 대체를 안 했을 시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에 사업장의 경우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들어옴에 따라 이 휴일 대체를 잘 활용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체휴무일이란 실무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휴일 대체로 인해서 소정근로일인데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보상휴가 혹은 대체휴가와는 다르게 휴일 가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은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해당하고,

이에 대체할 시는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만 가능하고 개별 근로자 동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즉 이번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휴일의 경우는 위에서 보듯이 근거조항이 근기법 제55조 제1항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한다는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이 적용되고 이에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적 자치 영역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주휴일 대체는 여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주휴일 대체의 경우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아니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한다.

휴일 대체 응용

일, 월 8시간씩만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요일과 월요일은 소정근로일이기에 휴일이 아니고 가산수당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임시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월요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에 그날 근무한 수당과 휴일 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일 대체를 하게 되면, 공휴일에 해당했던 월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전환되기에 휴일 가산수당은 붙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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