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는 시끄러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형틀목공(목수)나 천공기, 석재, 목재, 금속가공, 도장, 방수 등의 건설업, 토목업 종사자. 직물, 전기, 배관, 용접공. 자동차수리, 기관실,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나서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보조기로 보청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편측: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편측 보청기 인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 나.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2. 양측: 업무상 재해로 양측 청력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