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 2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20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04-30 조회 3217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www.moel.go.kr 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에 다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입니다.(21년 11월 19일부터)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