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급여보장 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착오에 의한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은 원칙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고, 중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