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 확정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계약서상의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서는 안되며, 실제 받은 액수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 시간급제인 경우 당해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일급제인 경우 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당해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