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직접적인 안전관리의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아니면 안전한 시공관리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