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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질의 ​ ○ 상황요지 -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 질의요지 -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 ..

근로기준법 2023.09.17

1. 협력사 직원이 산재를 당한경우. 2.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

질의 1. 해외법인(국내 사업자 미등록) 직원이 당사가 국내에 운영 중인 설비 점검 및 AS작업을 하던 중 당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2. 해외법인에 출장 간 국내소속 직원, 해외법인 소속 직원 및 주재원, 해외 현지채용 외국인 직원 등에 대해 국내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있는지 ​ 회시 1. 질의 내용상 귀 사와 해외법인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도급등 관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림.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법 제4조..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

보통 일반적으로 5인 미만(4인이하)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4인이하)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을 뿐, 민법 등 민사 규정이나 양자의 특별한 계약 등은 적용되기에 해고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해 해설하려 합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8.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2020.9.1.부터 2021.12.31.까지 월 4,4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2.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141,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소..

골프장 카트 중심의 안전관리(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

몇일전 화성소재 어느 골프장에서 산재 비보가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126400061?input=1179m] 가끔씩 라운딩을 즐기는 저로서는 놀람과 슬픔이 교차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이에 골프장 안전관리 중 오늘은 카트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골프장 주요시설 클럽하우스 골프카트고 스타트하우스 티하우스 시설관리처 골프코스 관수시설 등 ​ 대략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라운딩 즐기시는 분들은 라운딩 하러 왔을때 그냥 딱 한번에 머리에 그려지시는 그 모습 그대로일겁니다. 골프장의 주요 기계·기구 컨베이어 코스유지·보수장비 (잔디 깍기, 예초기, 배토기, 트렉터 등) 골프카트 등입니다. ​ 컨베이어는 골프백을 이동시키고, 여러 유지, 보수 ..

산재(산업재해) 보상 제대로 받는 법

산재(산업재해) 승인이 나게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러한 급여는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재해자의 기존에 받던 급여와 급여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액수가 크기에 받아야 할 것을 공단에 서류 등을 제출할때 빼먹지 않고 잘 챙기고, 제대로 산정해야합니다. 이에 유의할 점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제3조(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등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균임금(보수)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임금 또는..

산업재해 2023.09.04

사표쓰라고 회사가 말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 요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질의 ○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 ​ * 판례는 근로..

근로기준법 2023.08.30

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유급처리 문제(추석연휴, 황금연휴, 6일 휴일)

23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이 10월 2일이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해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10월 2일을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안양에서 간만에 맛본 갯장어(하모)회와 하모 샤브샤브(여름 하모, 겨울 새조개)고흥장어미가

계절마다 맛 볼 수 있는 다양한 보양식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름 하모, 겨울 새조개라고 해서 여름에는 하모가 제격입니다. ​ 하모는 갯장어의 일본말로, 뱀장어는 우나기, 붕장어는 아나고.....뭐 이런식입니다. 하모 샤브샤브는 여수쪽에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고향이 충청도인 저는 좀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름만 되면 생각이 나게되는 여름철 최고의 술안주 보양식이죠 파는 식당이 별로 없는것이 항상 아쉽습니다.^^ ​ 이번에 안양에서 간만에 지인과 하모회와 하모샤브샤브를 맛보았습니다. 고흥장어미가입니다. 평촌학원가에서 수도권 제1순환 너머에 있습니다. 앞에 주차를 몇대 할 수 있으나 빠르게 주차장이 차서 우리는 앞쪽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켰습니다. 하모회와 하모샤브샤브는 예약을 해야해서 미리 전날 예약을 하모..

맛집 2023.08.2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1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