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일 12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QnA(광복절 등)

21년 8월 16일 대체 공휴일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Qn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공휴일의 법정 유급 처리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은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비번이나 무급 휴무일인 근로자(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의 경우 유급처리하는가?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나 16일 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모두 유급처리하여야 하는가? ▶별도 정..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약정 휴일, 연차 대체, 대체휴가, 휴일 대체, 대체휴무, 보상휴가

휴일(주휴일)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휴일이 소위 말하는 주휴일입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때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가산수당이 아닌 연장 가산이 붙게 되고,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가산이 붙게 됩니다. 과거 휴일근로가 16시간이 가능했던 시절엔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합쳐 주 12시간의 제한이 있기에 예전 방법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