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 16일 대체 공휴일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Qn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공휴일의 법정 유급 처리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은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비번이나 무급 휴무일인 근로자(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의 경우 유급처리하는가?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나 16일 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모두 유급처리하여야 하는가? ▶별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