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그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표준 취업규칙을 레퍼런스로 해서 어떻게 취업규칙을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변경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조항 표준취업규칙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