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노무사 46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2(작성 신고의무, 작성 신고절차, 변경절차,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동의,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예시를 들며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성·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상시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

평가 체계 개선2(일터혁신 컨설팅)

일터혁신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에는 총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 -임금체계개선 : 직무 능력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평가체계개선 : 고용, 평가, 승진, 배치전환 등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 구축, 내부 공정성 확보 -장시간 근로개선 : 교대제전한, 유연근무제 시행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 설계 -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 유연하고 스마트한 현장 중심의 작업 시스템 구축 및 작업환경개선 지원 -고용문화개선 : 시간선택제일자리 전환 도입 및 조직문화개선,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안전한 일터 구축 :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일터조성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

컨설팅/평가 2022.05.24

무릎 반월상연골파열이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반달연골 장애,연골 찢김이나 손상,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21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1(의무적 기재사항, 구성)

취업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예시를 들며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척수병, 신경뿌리병,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17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질의 (질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질의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답변1) 귀하의 질의 상 구..

상과염(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내상과염,외상과염,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13

파견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는 ① 파견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③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만의 의무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업주로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파견사업주만의 의무 ..

파견, 도급 2022.05.12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경추간판탈출증,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06

22년 5월에는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22년 5월 달력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의 차이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5월 총 법정 근로시간은 177.1시간입니다. 계산방법과 관련해서 21년도에 많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착됐습니다. 40시간*31일/7일 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https://ktw-cpla.tistory.com/13?category=1005281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 ktw-cpla.tistory.com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