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무릎 반월상연골파열이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반달연골 장애,연골 찢김이나 손상, 산업재해 보상)

김태우노무사 2022. 5. 21. 14:23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증상의 정도가 가볍고 주기적인 것부터 심각하고 만성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산재의 종류

산재의 종류는 아래의 세가지 입니다.

①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② 출퇴근 재해

③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이 중에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은 3번의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처리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① 사고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PQ점수(신인도평가)가 감점되어 입찰제한에 문제가 발생하나 근골격계질환같은 질병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감독 가능성은 있습니다.

③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 질병이나 출퇴근재해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산재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사업장에 연락이 갑니다.

⑤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합니다.(사고와 질병의 경우만이며 출퇴근 재해는 적용 없음)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서 이를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질병에 의한 산재처리는 불이익이 위와 같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산재 신청시 유리한 직종

MRI상 이상소견(내측 또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 있고, 해당과 전문의(정형외과)에 의해 아래의

M23.2(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롤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나

M23.21(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롤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M23.22(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롤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의 상병명이 확진되어야 합니다.

신청시 유리한 직종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입니다.

꼭 이들 직종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주장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해당직종에 오래 근무했을 수록 산재시청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