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우리는 평소에 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되면, 급여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처리라고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해당 병원비를 지급하게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와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는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임의가입제도라는것이 있긴합니다.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의 급여부분에 대해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근로자측에 지급합니다. 공상처리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처리를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