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26

산재발생시 공상처리 잘하는 법

건강보험 우리는 평소에 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되면, 급여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처리라고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해당 병원비를 지급하게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와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는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임의가입제도라는것이 있긴합니다.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의 급여부분에 대해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근로자측에 지급합니다. 공상처리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처리를 하지 않고..

산업재해 2022.04.22

식당 주방 종사자의 과로 (뇌출혈) 산업재해(산재) 판단 기준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종류 산업재해(산재)의 대상이 되는 뇌심 혈관계 질병에는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자루, 그 밖의 뇌졸중, 급성심부전, 심폐정지 등 이 있습니다. ​ ​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침에 의한 판단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이를 식당 주방 종사자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 ​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동료 직원이나 손님과의 우발적 충돌이나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맡는 등 폭염 환경이나 옥..

산업재해 2021.09.17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서 직업성 암 [안양노무사]

직업성 암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우리나라와 세계 비교 ​ 전 세계 산재 사망자의 비중 중 직업성 암의 비중은 4분의 1 정도 연간 70만 명에 해당합니다. 국제 암연구소(IARC)가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 수 중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 비율은 대략 4%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한해 암 진단 환자 중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대략 0.08%입니다. ​ 선진국 쪽을 보면 특히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성 암입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살짝 많은 이탈리아나 영국의 경우 연간 직업성 암 사망자의 숫자는 대략 만여 명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처음으로 200건이 넘어 205건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83건에 비하면 계속 인정 숫자는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 2021.07.30

직업병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법령정보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www.kcomwel.or.kr 배경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

산업재해 2021.06.23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6.15~7.14)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36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등록일 2021-06-14 조회 539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 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34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산업재해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