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