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우리는 평소에 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되면, 급여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처리라고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해당 병원비를 지급하게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와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는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임의가입제도라는것이 있긴합니다.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의 급여부분에 대해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근로자측에 지급합니다.
공상처리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대신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처리가 의무가 아니기에, 공상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양급여 등이 청구 가능하므로, 당장 다친것에 대한 후유증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로 인한 불이익때문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면 불이익한게 없기 때문입니다.
공상처리 비용
산재처리를 한다면 요양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이건 근로자 부담분이 됩니다.
이걸 회사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론 산재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산재처리시 장해급여는 장해급수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공상처리는 이러한 산재보상액보다 크게 책정되게 됩니다.
병원비 급여, 비급여 전액에 휴업수당도 평균임금을 다 보상하기도 하고, 간병비도 전액 보상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위로금도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상처리시 유의점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공상처리는 근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처리 후 회사의 손해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비율도 따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이 적다면 산재보상외에 근재보험에 의한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고, 근로자의 과실이 적고 회사의 안전보건의무 책임이 크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추후 후유증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런 후유증 발생에 대해 미리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여야 하고, 추후 이에 대한 회사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근로자는 산재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공상처리 후 산재보상으로 전환하면, 그간 회사에서 받은 보상에 대해 민사적으로 반환을 하거나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 청구를 하는 등의 사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상처리시 회사측의 빈번한 실수는 병원비를 건강보험 급여처리하는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는것인데, 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근로자는 추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받게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발견시 산재은폐가 되기에 과태료도 쎈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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