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 보청기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귀가 잘 안들리게 된 원인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함으로 인한 경우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상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사업장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만한 소음 사업장의 예를 들자면,
① 광업종사자. ② 석재, 목재, 금속 가공업자. ③ 직물업 종사자. ④ 건설업 종사자 ⑤ 자동차 정비업 ⑥ 건물의 기관실 종사자. ⑦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꼭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음이 큰 사업장의 경우는 소음성난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전 폐전신주를 파쇄하는 회사에서 측정한 소음측정 결과입니다.
85db이상의 소음 사업장의 경우 산재신청에 유리한데, 위 회사의 경우는 근처에서 89db의 소음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겆이 할때의 소음 측정결과는 무려 90db을 훨씬 넘게 측정됩니다.
큰 식당일수록 분업화되어있고, 설겆이를 전문으로 하시는분들은 이런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력손실이 유발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소음성난청 산재에 대해 어느정도 아시는데, 식당 종사자 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음성 난청 판단원칙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청력 장애 기준과는 차이가 있고, 보청기 지원을 받는 청력손실 60db보다 더 낮은 청력손실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난청은 산업재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14급(한쪽 4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55일분 (근로자 1일 평균 임금)
11급(양쪽 4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
10급(양쪽 5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
09급(양쪽 6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385일분이 지급됩니다.
더 높은 장해등급도 나올 수 있으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11급이나 10급의 보상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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