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3.12.07.2020도15393)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변경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의 해석을 유지해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야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