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진정 및 고소·고발 등에 대해 기초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법적 용어는 아니며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사업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