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행정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산업안전 리더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참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도급안전관리 비상조치관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비상조치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