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즉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사업주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주는 경우 도급사업장 및 수급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것 인정심사 기준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 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 신청대상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 위험성평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