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은 장해보상에 있어서 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막고자, 실무에서 잘 나오는 사고에 의한 장해에 있어 유의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