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장해판정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3. 코4. 입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6. 머리ㆍ얼굴ㆍ목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