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 대한 조리흄 폐암 산재가 사회적 이슈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라 함은 직업적으로 발암인자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인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말합니다.
업무상 관련성 평가 과정
(1)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 기록, (일반, 특수)건강진단 기록을 확인하고, 근로자 상담 및 진찰을 통해 암의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합니다.
(2) 진단된 암에 대한 발암인자의 발암성 및 노출 유무를 평가한 후, 확인된 발암인자 노출이 의심된다면 이에 대한 노출수준, 누적노출량 등 양적평가를 진행합니다.
(3) 최소유도기와 최대잠재기, 노출경로와 암 발생기전 및 관련 역학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암인자 노출과 진단된 암의 인과성 및 업무관련성에 대해 평가합니다.
직업성 암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0호에는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석면, 니켈, 콜타르, 스프레이 등 도장, 포름알데히드, 염화비닐, X선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조리실, 식당 등의 조리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흄에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 급식실 등 식당 후드 점검 예시
저희는 수백개의 학교에 대하여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위는 어느 한 학교의 조리실 환기점검표의 일부 입니다.
산재 보상 가능
산재는 출퇴근재해와 사고, 질병으로 나뉘는데,
직업성 암은 이 중 질병에 해당하고,
결국 신청자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결국 학교 조리실이나 식당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잘 알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서, 이들과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는것이고 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의뢰하는것이중요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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