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 감독의 종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 사업장 근로 감독 종합(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 감독 2. 수시감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