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4일부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유전자 증폭(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전국의 7,588개 호흡기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며,
우리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결과를 활용하여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돼서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했습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인 10만원(일2만원×5일), 2인이상 격리시는 50%를 가산하여 15만원 정액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됩니다.
7만 3천원이었던 일 지원 상한액은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토·일 분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게 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년 3월 16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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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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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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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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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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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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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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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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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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