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연차휴가

퇴사시 연차 계산 기준(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

김태우노무사 2023. 3. 6. 14:52

연차 계산 원칙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상 간편화를 위하여 통용되고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노무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유의점(퇴직시 산정법)

▶근거규정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마련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기위해 산정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로 연차를 처리하는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연차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해야합니다.

▶이것을 반대 해석해보자면, 평소에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해 노무관리하더라도, 퇴직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하면 되는것입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