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126145946155?from=newsbot&botref=KN&botevent=e
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A(50대)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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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임금체불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것 같습니다.
몇일 전에는 아래의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2219242244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임금체불로 10번 벌금형…13명 임금 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임금 체불로 10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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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것은 불경기여서 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인한 갈등도 많습니다.
즉, 나는 일용직을 일당 15만원에 직원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주휴수당이니 연차미사용수당이니 연장 수당이니 하는 것들이 붙고, 또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퇴직금 규정입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설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매일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근로단절이 발생합니다. 또 1년 내에 공사 현장이 바뀌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이경우 비록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근기 01254-22597)
보통의 경우 일용직으로 오래 근무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사현장이라면, 근무장소가 바뀌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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