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용실·학원·헬스클럽 등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분들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많은 경우 그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란 무엇이고,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몇가지 독립사업자성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사업자성
시설사용료
프리랜서나 수임인이 위임인의 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장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이 업장사용료나 시설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계약도 당연히 가능하나,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임해서 위임인의 업장에서 시설을 사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하는것이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와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② '을'은 공식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홀로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할인율, 할인 행사기간
미용실이나 헬스클럽 등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 행사 기간이나 할인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정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임인인 프리랜서에서 어느정도 재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③'을'은 '갑'이 정한 미용요금을 준수하며, 기본적으로 시술 요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을'이 단독으로 개최시에는 행사기간, 할인율을 '을'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업무 수행 지표에 의해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가능한것이고, 어느 한 지표가 이러면 어렇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종속노동성과 보수의 근로대가성, 독립사업자성에 대한 지표를 세심히 관리한다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어려워 노무관리에 위험성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