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퇴직,사직, 퇴직금,퇴직연금

퇴직금을 계산해보자1(퇴직금 요건,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계산)

김태우노무사 2021. 8. 31. 09:25

퇴직금 요건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가 근로제공 후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자여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즉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2임원, 프리랜서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한 양태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퇴직금을 받는 사례

https://ktw-cpla.tistory.com/49?category=1004105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이므로 퇴직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채권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ktw-cpla.tistory.com

 

 

5인 미만의 경우에도 현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

2010년 12월 1일 이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므로,

그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은

2010년 12월 1일 이전, 2013년 1월 1일 이전,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근로 기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서 퇴사 직전 3개월간 일한 총 일수를 나누는 것을 평균임금이라 하고,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총 재직 일수와 365일의 비율을 곱한 것이 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가정해보면,

2년을 한 달 300만 원을 받고 일했다면,

3개월간 임금총액 900만 원을 3개월간 일한 총 일수 90일로 나눈 10만 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한 300만 원에 총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 2를 곱한 600만 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실제는 총 일수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수습 기간이나 휴업 기간, 출산휴가 기간, 병가 등 근로자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퇴직전 3개월의 기간에서 뺀다는 것이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일수(근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처리

https://ktw-cpla.tistory.com/19?category=1004105

 

퇴직급여(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실무상 업무 처리

현재 퇴직급여보장 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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